조합원 입주절차 안내

01 입주지정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1월 14일(토) [75일간]

  • 장 소 : 입주지원센터

    -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커뮤니티2, 지하1층)

    -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는 세대는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증 발급일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세대키를 수령하지 않은 세대(입주증 미발급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1월 15일)부터 관리비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융기관 및 조합 사무실 휴무로 인하여 대출상환 및 잔금수납, 조합원 정산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평일 중 완납하시고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석기간(2026년 9월 24일 ~ 26일) 입주지원센터는 정상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2 입주 수속절차 안내

1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관리용역 계약체결

101동 ~ 113동 세대

- 108동 앞 커뮤니티1

B3F 생활지원센터

114동 ~ 129동 세대

- 121동 앞 커뮤니티3-1

B3F 생활지원센터

2

조합원 확인

(조합 정산 확인서 발급확인)

*조합정산확인서 : 조합 사무실 발급

위치 : 입주지원센터

3

입주자 확인

(입주자 및 잔금납부확인)

분양잔금 / 옵션잔금(해당세대)

위치 : 입주지원센터

4

입주증 발급

모든 확인 절차 완료 후 입주증 교부

위치 : 입주지원센터

5

세대키 인수 및 세대 내부 시설물 최종점검

키 수령 후 세대 내 시설물 상태 최종 점검

위치 : 입주지원센터

※ 조합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도구로 77, 2층(방배동)

※ 분양 잔금, 옵션 잔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오니 공급, 옵션계약서를 확인 하시고 해당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하셔야 입주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잔금안내 : 분양사무실 (02-587-1922)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01동 ~ 113동) : 02-523-6140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14동 ~ 129동) : 02-523-6145

03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계약자 신분증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해당세대)
  • 조합 정산 확인서(조합 발급)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04 대리인 방문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입주증 발급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 제출서류외 아래의 대리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위임용)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지참 (대리인은 계약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05 잔금납부 및 입금방법

01 잔금납부

·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옵션 잔금(해당세대) 전액을 입주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 지정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1월 14일(토) [75일간]

유의사항

  • · 잔금 납부 지정기간(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1월 14일(토))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1월 15일(일))부터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전기간 3% 4.49% 7.49%

02 입금방법

분양 잔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공급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옵션 잔금 납부계좌 옵션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 분양 잔금, 옵션 잔금을 해당지정계좌에 납부 후 입금증을 발급받고, 조합에서 발급하는 '조합원 정산 확인서'와 함께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주지원센터는 수납이 불가합니다.
  • 분양 잔금/옵션 잔금 납부계좌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각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타계좌로 입금, 제3자의 명의 입금 등으로 납부되어 발생되는 문제 (연체료 발생, 입주지연 등)에 대해서 당사와 조합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통장에 입금하시거나 초과 입금하실 경우 정정, 환불 요청서를 작성해야되며 당일 정정, 환불이 불가하오니 금액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환불(오류입금, 초과입금)시 영업일 기준 약 30일 소요]

06 조합원 정산 확인서 발급방법

01 이주비 대출 상환(해당세대)

· 대출받으신 은행에 전액 상환하신 후 상환 영수증을 반드시 조합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02 추가사업비부담금

(이주비 대출이자(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3 추가이주비원금(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4 추가이주비이자(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5 재산세(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6 기타대여금(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7 소유권 보존등기 및 취득세 납부안내

1. 일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안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와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이나 그 밖의 시행자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취득세납부 및 등기일정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의 협력업체로 기 선정된 아래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주 예정자가 취득세를 완납하셔야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합원의 취득세

·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조합지정법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실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조합지정(계약) 법무사

우영 법무사 법인

02-599-8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7길 17, 2층
(서초동, 동신빌딩)

중앙 법무사 법인

02-595-55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301호
(서초동, 기영 빌딩)

08 입주절차 항목별 세부안내

01 관리비예치금 납부

· 관리비예치금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입주자가 최초로 납부하는 관리비가 생활지원센터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운영자금입니다.

최초 소유자가 납부하되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생활지원센터에 납부 확인을 받아 매매자간 양도, 양수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께서 납부하시는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퇴거할 때 다음 입주자에게 승계 또는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선 집행 후 정산 제도)

· 납부시기 : 입주증 발급 전까지 (무통장 입금, 현장수납불가)

※ 입주 수속 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입주증발급일 전까지 해당 평형의 관리비예치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 입금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 하나은행 218-910048-15804
예금주 :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타입 납입금액 타입 납입금액
59 456,000원 143 987,000원
84 599,000원 164 1,165,000원
101 711,000원 175 1,272,000원
114 800,000원

※ 관리비예치금 산출금액 = 전용면적(m²) * 18,000원

02 관리계약 체결

  •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명 :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 입주수속 시 위탁 관리 업체와 관리계약 체결

03 입주증 발급

발급장소

입주지원센터(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커뮤니티2 지하1층)

입주지원센터(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해당세대)
  • 조합정산 확인서(조합발급)
  •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입주

  • 입주수속 완료 후 입주증을 발급받은 세대에 한하여 당사의 입주서비스매니저와 함께 세대 내 시설물 확인과 각종 계량기 검침 후에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시에는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시하셔야 이삿짐을 단지 내로 반입할 수 있사오니 이사 당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전 입주 불가)
  • 디에이치 방배 입주민을 위해 모바일 입주예약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약방법

  1. 1) 입주예약은 2026.07.20(월) 오전 10시부터 앱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2026.09.01(화) ~ 2026.11.14(토)-75일간)
  2. 2) 입주예약 관련 문의 :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 예약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3) 단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이사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4) 입주예약은 잔금 납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단, 실입주 전에는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05 인테리어 공사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하자책임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관계로 반드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 입주증을 교부 받은 뒤 당사와 세대내 인수확인서 작성 및 폐기물 각서를 생활지원센터에 제출하신 후 입주 고객님의 책임하에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세대 시설물 파손 및 분실과 공용 시설물의 파손 등의 하자는 원인제공자인 입주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 또한 입주고객님이 직접 원상복구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06 기타 참고사항

· 공동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 부과 : 입주지정기간 중에 세대키를 수령한 세대(입주증 발급세대)는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키 수령일(입주증 발급일)로부터 부담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세대키를 수령하지 않은 세대(입주증 미발급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1월 15일)부터 부담하시게 됩니다.
· 쓰레기 배출 안내
  • - 폐기물 쓰레기는 깨끗한 단지환경 유지를 위해 이사 이전 장소에서 처리 후 입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대 매트리스, 가구, 가전제품, 액자, 거울, 화분 등 본 단지에서의 처리는 이사비용 상승요인)
  • - 생활폐기물 배출시 주민센터에서 폐기물배출 필증 교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 생활쓰레기는 지정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대에 배출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지 예정)
  • - 입주청소등은 잔금납부 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한 세대만 가능합니다.

09 생활 편의시설 이용안내

01 입주 관련안내 전화

문의내용 문의처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산확인서 관련 조합사무실 02-522-9757
잔금납부 안내 분양사무실 02-587-1922
입주관련문의
열쇠인수
101동 ~ 113동 02-523-6141 생활지원센터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114동 ~ 129동 02-523-6146
입주증 발급
잔금납부확인
101동 ~ 113동 02-523-6140
114동 ~ 129동 02-523-6145
AS문의 101동 ~ 113동 02-523-6142
114동 ~ 129동 02-523-6147
관리비, 이사예약,
이사절차, 시설관리 문의
101동 ~ 113동 02-6012-9630~9632
114동 ~ 129동 02-6012-9633~9635
등기문의
(조합 지정 법무사)
우영 법무사 법인 02-599-8010
중앙 법무사 법인 02-595-5549

02 주요기관 및 편의시설 전화

행정기관 전화번호 행정기관 전화번호
서초구청 02-2155-6114 방배초등학교 02-595-9612
방배2동 주민센터 02-2155-7771 이수중학교 02-521-4651
방배경찰서 02-3403-8133 서문여자중학교 02-3015-3600
방배 119 안전센터 0507-1327-5971 서문여자고등학교 02-599-6061
서울사당동우체국 02-583-2005 상문고등학교 02-586-3141
KT 100

03 H헬퍼 이용 안내

· 현대건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이 입주 도움 서비스'

- DIY제품(가구 및 커튼 등)조립 및 설치, 부위별 못박기 서비스 등

- 입주 이후 전용 앱(마이 디에이치)에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