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절차 안내
01 입주지정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1월 14일(토) [7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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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입주지원센터
-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커뮤니티2, 지하1층)
-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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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는 세대는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증 발급일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세대키를 수령하지 않은 세대(입주증 미발급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1월 15일)부터 관리비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융기관 및 조합 사무실 휴무로 인하여 대출상환 및 잔금수납, 조합원 정산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평일 중 완납하시고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석기간(2026년 9월 24일 ~ 26일) 입주지원센터는 정상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2 입주 수속절차 안내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관리용역 계약체결
101동 ~ 113동 세대
- 108동 앞 커뮤니티1
B3F 생활지원센터
114동 ~ 129동 세대
- 121동 앞 커뮤니티3-1
B3F 생활지원센터
조합원 확인
(조합 정산 확인서 발급확인)
*조합정산확인서 : 조합 사무실 발급
위치 : 입주지원센터
입주자 확인
(입주자 및 잔금납부확인)
분양잔금 / 옵션잔금(해당세대)
위치 : 입주지원센터
입주증 발급
모든 확인 절차 완료 후 입주증 교부
위치 : 입주지원센터
세대키 인수 및 세대 내부 시설물 최종점검
키 수령 후 세대 내 시설물 상태 최종 점검
위치 : 입주지원센터
※ 조합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도구로 77, 2층(방배동)
※ 분양 잔금, 옵션 잔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오니 공급, 옵션계약서를 확인 하시고 해당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하셔야 입주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잔금안내 : 분양사무실 (02-587-1922)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01동 ~ 113동) : 02-523-6140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14동 ~ 129동) : 02-523-6145
0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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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 신분증②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해당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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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 정산 확인서(조합 발급)④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⑤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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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⑦ 인감도장⑧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04 대리인 방문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입주증 발급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 제출서류외 아래의 대리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위임용)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지참 (대리인은 계약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05 잔금납부 및 입금방법
01 잔금납부
·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옵션 잔금(해당세대) 전액을 입주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 잔금 납부 지정기간(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1월 14일(토))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1월 15일(일))부터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기간 | 추가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 | 연체금리 |
|---|---|---|---|
| 전기간 | 3% | 4.49% | 7.49% |
02 입금방법
| 분양 잔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공급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
| 옵션 잔금 납부계좌 | 옵션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
· 분양 잔금, 옵션 잔금을 해당지정계좌에 납부 후 입금증을 발급받고, 조합에서 발급하는 '조합원 정산 확인서'와 함께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입주지원센터는 수납이 불가합니다.
- • 분양 잔금/옵션 잔금 납부계좌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국 각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 타계좌로 입금, 제3자의 명의 입금 등으로 납부되어 발생되는 문제 (연체료 발생, 입주지연 등)에 대해서 당사와 조합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른 통장에 입금하시거나 초과 입금하실 경우 정정, 환불 요청서를 작성해야되며 당일 정정, 환불이 불가하오니 금액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환불(오류입금, 초과입금)시 영업일 기준 약 30일 소요]
06 조합원 정산 확인서 발급방법
01 이주비 대출 상환(해당세대)
· 대출받으신 은행에 전액 상환하신 후 상환 영수증을 반드시 조합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02 추가사업비부담금
(이주비 대출이자(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3 추가이주비원금(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4 추가이주비이자(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5 재산세(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6 기타대여금(해당세대)
· 조합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07 소유권 보존등기 및 취득세 납부안내
1. 일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안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와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이나 그 밖의 시행자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취득세납부 및 등기일정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의 협력업체로 기 선정된 아래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입주 예정자가 취득세를 완납하셔야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합원의 취득세
·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조합지정법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실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조합지정(계약) 법무사
우영 법무사 법인
02-599-8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7길 17, 2층
(서초동, 동신빌딩)
중앙 법무사 법인
02-595-55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301호
(서초동, 기영 빌딩)
08 입주절차 항목별 세부안내
01 관리비예치금 납부
· 관리비예치금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입주자가 최초로 납부하는 관리비가 생활지원센터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운영자금입니다.
최초 소유자가 납부하되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생활지원센터에 납부 확인을 받아 매매자간 양도, 양수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께서 납부하시는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퇴거할 때 다음 입주자에게 승계 또는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선 집행 후 정산 제도)
· 납부시기 : 입주증 발급 전까지 (무통장 입금, 현장수납불가)
※ 입주 수속 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입주증발급일 전까지 해당 평형의 관리비예치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 입금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 | 납입금액 | 타입 | 납입금액 |
|---|---|---|---|
| 59 | 456,000원 | 143 | 987,000원 |
| 84 | 599,000원 | 164 | 1,165,000원 |
| 101 | 711,000원 | 175 | 1,272,000원 |
| 114 | 800,000원 |
※ 관리비예치금 산출금액 = 전용면적(m²) * 18,000원
02 관리계약 체결
- •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명 :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 • 입주수속 시 위탁 관리 업체와 관리계약 체결
03 입주증 발급
입주지원센터(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커뮤니티2 지하1층)
입주지원센터(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 ① 계약자 신분증
- ②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해당세대)
- ③ 조합정산 확인서(조합발급)
- ④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⑤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 ⑥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⑦ 인감도장
- ⑧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입주
- • 입주수속 완료 후 입주증을 발급받은 세대에 한하여 당사의 입주서비스매니저와 함께 세대 내 시설물 확인과 각종 계량기 검침 후에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입주 시에는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시하셔야 이삿짐을 단지 내로 반입할 수 있사오니 이사 당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전 입주 불가)
- • 디에이치 방배 입주민을 위해 모바일 입주예약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약방법
- 1) 입주예약은 2026.07.20(월) 오전 10시부터 앱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2026.09.01(화) ~ 2026.11.14(토)-75일간) - 2) 입주예약 관련 문의 :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 예약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단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이사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주예약은 잔금 납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단, 실입주 전에는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05 인테리어 공사
-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하자책임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관계로 반드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 입주증을 교부 받은 뒤 당사와 세대내 인수확인서 작성 및 폐기물 각서를 생활지원센터에 제출하신 후 입주 고객님의 책임하에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세대 시설물 파손 및 분실과 공용 시설물의 파손 등의 하자는 원인제공자인 입주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 또한 입주고객님이 직접 원상복구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06 기타 참고사항
- - 폐기물 쓰레기는 깨끗한 단지환경 유지를 위해 이사 이전 장소에서 처리 후 입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대 매트리스, 가구, 가전제품, 액자, 거울, 화분 등 본 단지에서의 처리는 이사비용 상승요인) - - 생활폐기물 배출시 주민센터에서 폐기물배출 필증 교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 생활쓰레기는 지정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대에 배출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지 예정)
- - 입주청소등은 잔금납부 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한 세대만 가능합니다.
09 생활 편의시설 이용안내
01 입주 관련안내 전화
| 문의내용 | 문의처 | 전화번호 | 비고 |
|---|---|---|---|
| 조합정산확인서 관련 | 조합사무실 | 02-522-9757 | |
| 잔금납부 안내 | 분양사무실 | 02-587-1922 | |
| 입주관련문의 열쇠인수 |
101동 ~ 113동 | 02-523-6141 | 생활지원센터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
| 114동 ~ 129동 | 02-523-6146 | ||
| 입주증 발급 잔금납부확인 |
101동 ~ 113동 | 02-523-6140 | |
| 114동 ~ 129동 | 02-523-6145 | ||
| AS문의 | 101동 ~ 113동 | 02-523-6142 | |
| 114동 ~ 129동 | 02-523-6147 | ||
| 관리비, 이사예약, 이사절차, 시설관리 문의 |
101동 ~ 113동 | 02-6012-9630~9632 | |
| 114동 ~ 129동 | 02-6012-9633~9635 | ||
| 등기문의 (조합 지정 법무사) |
우영 법무사 법인 | 02-599-8010 | |
| 중앙 법무사 법인 | 02-595-5549 |
02 주요기관 및 편의시설 전화
| 행정기관 | 전화번호 | 행정기관 | 전화번호 |
|---|---|---|---|
| 서초구청 | 02-2155-6114 | 방배초등학교 | 02-595-9612 |
| 방배2동 주민센터 | 02-2155-7771 | 이수중학교 | 02-521-4651 |
| 방배경찰서 | 02-3403-8133 | 서문여자중학교 | 02-3015-3600 |
| 방배 119 안전센터 | 0507-1327-5971 | 서문여자고등학교 | 02-599-6061 |
| 서울사당동우체국 | 02-583-2005 | 상문고등학교 | 02-586-3141 |
| KT | 100 |
03 H헬퍼 이용 안내
· 현대건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이 입주 도움 서비스'
- DIY제품(가구 및 커튼 등)조립 및 설치, 부위별 못박기 서비스 등
- 입주 이후 전용 앱(마이 디에이치)에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