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입주절차 안내

01 입주지정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0월 30일(금) [60일간]

  • 장 소 : 입주지원센터

    -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커뮤니티2, 지하1층)

    -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는 세대는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증 발급일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세대키를 수령하지 않은 세대(입주증 미발급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0월 31일)부터 관리비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반드시 중도금 대출을 은행에 상환하시고 중도금 대출상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융기관 휴무로 인하여 대출상환 및 잔금수납이 불가하오니 평일 중 완납하시고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석기간(2026년 9월 24일 ~ 26일) 입주지원센터는 정상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2 입주 수속절차 안내

1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관리용역 계약체결

101동~113동

-108동 앞 커뮤니티1

B3F 생활지원센터

114동~129동

-121동 앞 커뮤니티3-1

B3F 생활지원센터

2

입주자 확인

(입주자 및 잔금납부 확인)

분양잔금 / 발코니 확장 잔금 / 옵션 잔금(해당세대)

위치 : 입주지원센터

3

중도금 대출상환 확인

(상환영수증해당은행발급)

위치 : 입주지원센터

※ 07 PAGE 관련안내 참조

4

입주증 발급

위치 : 입주지원센터

5

세대키 인수 및 세대 내부
시설물 최종점검

(입주서비스 매니저 동행)

위치 : 입주지원센터

※ 분양 잔금, 발코니 확장 잔금, 옵션 잔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오니 공급,발코니확장,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하셔야 입주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잔금안내 : 분양사무실 (02-587-1922)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01동 ~ 113동) : 02-523-6140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14동 ~ 129동) : 02-523-6145

03 제출서류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세대)

제출서류 목록
  • 계약자 신분증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
  • 발코니확장 잔금납부 영수증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04 제출서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

제출서류 목록
  • 계약자 신분증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
  • 발코니확장 잔금 납부 영수증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해당은행 발급)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인감도장
  •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분양잔금, 발코니확장, 옵션 잔금등 납부 영수증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해당은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및 은행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입주증 발급 전 중도금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야 하며, 중도금 대출 상환제외 및 담보대출 전환세대는 해당은행에서 발행한 중도금 대출상환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05 대리인 방문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입주증 발급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 제출서류외 아래의 대리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위임용)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지참 (대리인은 계약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06 잔금납부 및 입금방법

01 잔금납부

·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 잔금, 발코니 확장 잔금, 옵션 잔금(해당세대) 전액을 입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 지정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0월 30일(금) [60일간]

유의사항

  • · 잔금 납부 지정기간(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0월 30일(금))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0월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요율
가산금리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연체금리
3% 4.06% 7.06%

02 입금방법

분양 잔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공급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신한은행 발코니확장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옵션 납부계좌 신한은행 옵션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중도금대출 원금상환 유의사항 참조

· 분양잔금, 발코니확장잔금, 옵션잔금(해당세대), 중도금 대출 원금 상환(해당세대)등 각 납부계좌가 별도임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지정계좌에 납부하시고 입금증을 지참하시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현장에서는 현금 수납이 불가 합니다.
  • 분양잔금, 발코니확장 잔금, 옵션잔금(해당세대), 중도금 대출 원금 상환(해당세대)등 납부계좌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반드시 대출을 받으신 해당 은행으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 전국 각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상기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타계좌로 잘못 납부되어 발생되는 문제(연체료 발생, 입주지연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입금 환불 요청시 환불 금액의 지급은 30일 가량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중도금 대출 관련안내

※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입주증 발급전까지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중도금대출은행 (지점 및 연락처) 해당세대
농협 서울영업부 02-2224-7027, 7008, 7009(주관) 114, 126동
가락시장 02-410-3203 124동
개포동 02-3470-1204 103, 119동
길동 02-2041-2308, 2301 102, 118동
방배 02-3475-9265 106동
하나 이수역 02-591-1111(내선 318, 331, 341) 107, 112, 117, 125동
방배금융센터 02-595-1111(내선 305) 109, 129동
방배기업센터 02-586-1128(내선 111, 115, 123) 101, 128동
수협 역삼동지점 02-561-6211(내선 4482) 111, 113동
양재금융센터(주관) 02-3473-5651 120동
신사역 02-3448-4667(내선 4425) 122동
신한 방배 02-3473-8411, 02-534-2605, 02-534-2349, 02-6023-2328
고객센터 02-581-2241
104동, 110동, 115동, 123동
국민 이수역 1599-9999 105동
사당동 1599-9999 108동
방배역 1599-9999 116동 1층~13층
남성역 1599-9999 116동 14층~27층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1599-9999 121동
방배남 1599-9999 127동

08 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안내

01 소유권 이전등기

1.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

  • -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기 가능일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 시 보존등기 접수일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납부 시 잔금 납부일

-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가능합니다.

- 당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인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관하며, 사업 진행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유권 보존등기 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세입자 전입 등 관련 부분을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사업주체 발급서류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발급가능합니다.

02 취득세 납부안내

1. 납부기한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 - 취득일
사용승인일(준공/임시사용승인일) 이전 잔금납부세대 사용승인일(준공/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준공/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잔금납부세대 잔금 납부일

※ 취득세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 취득세는 법무사에 의뢰를 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9)에 자진신고 하셔야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2. 취득세 부과기준

구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취득가액
9억 초과
85m²이하 3% - 0.3% 3.3%
85m²초과 3% 0.2% 0.3% 3.5%
  • - 발코니확장, 유상옵션이 있을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 - 취득가액 산정 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 -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02-2155-65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제세공과금 관련사항은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내용의 변경 및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 바랍니다.(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9)
  • 분양금 중 일정금액 이하 소액(서초구청 재산세과로 문의)이 미납인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09 입주절차 항목별 세부안내

01 관리비예치금 납부

· 관리비예치금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입주자가 최초로 납부하는 관리비가 생활지원센터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운영자금입니다.

최초 소유자가 납부하되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생활지원센터에 납부 확인을 받아 매매자간 양도, 양수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께서 납부하시는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퇴거할 때 다음 입주자에게 승계 또는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선 집행 후 정산 제도)

· 납부시기 : 입주증 발급 전까지 (무통장 입금, 현장수납불가)

※ 입주 수속 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입주증발급일 전까지 해당 평형의 관리비예치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 입금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 하나은행 218-910048-15804
예금주 :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타입 납입금액 타입 납입금액
59 456,000원 143 987,000원
84 599,000원 164 1,165,000원
101 711,000원 175 1,272,000원
114 800,000원

※ 관리비예치금 산출금액 = 전용면적(m²) * 18,000원

02 관리계약 체결

  •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명 :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 입주수속 시 위탁 관리 업체와 관리계약 체결

03 입주증 발급

발급장소

입주지원센터(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커뮤니티2 지하1층)

입주지원센터(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해당세대)
  • 조합정산 확인서(조합발급)
  •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입주

  • 입주수속 완료 후 입주증을 발급받은 세대에 한하여 당사의 입주서비스매니저와 함께 세대 내 시설물 확인과 각종 계량기 검침 후에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시에는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시하셔야 이삿짐을 단지 내로 반입할 수 있사오니 이사 당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전 입주 불가)
  • 디에이치 방배 입주민을 위해 모바일 입주예약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약방법

  1. 1) 입주예약은 2026.07.20(월) 오전 10시부터 앱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2026.09.01(화) ~ 2026.11.14(토)-75일간)
  2. 2) 입주예약 관련 문의 :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 예약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3) 단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이사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4) 입주예약은 잔금 납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단, 실입주 전에는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05 인테리어 공사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하자책임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관계로 반드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 입주증을 교부 받은 뒤 당사와 세대내 인수확인서 작성 및 폐기물 각서를 생활지원센터에 제출하신 후 입주 고객님의 책임하에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세대 시설물 파손 및 분실과 공용 시설물의 파손 등의 하자는 원인제공자인 입주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 또한 입주고객님이 직접 원상복구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06 기타 참고사항

· 공동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 부과 : 입주지정기간 중에 세대키를 수령한 세대(입주증 발급세대)는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키 수령일(입주증 발급일)로부터 부담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세대키를 수령하지 않은 세대(입주증 미발급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1월 15일)부터 부담하시게 됩니다.
· 쓰레기 배출 안내
  • - 폐기물 쓰레기는 깨끗한 단지환경 유지를 위해 이사 이전 장소에서 처리 후 입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대 매트리스, 가구, 가전제품, 액자, 거울, 화분 등 본 단지에서의 처리는 이사비용 상승요인)
  • - 생활폐기물 배출시 주민센터에서 폐기물배출 필증 교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 생활쓰레기는 지정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대에 배출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지 예정)
  • - 입주청소등은 잔금납부 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한 세대만 가능합니다.

10 생활 편의시설 이용안내

01 입주 관련안내 전화

문의내용 문의처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산확인서 관련 조합사무실 02-522-9757
잔금납부 안내 분양사무실 02-587-1922
입주관련문의
열쇠인수
101동 ~ 113동 02-523-6141 생활지원센터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114동 ~ 129동 02-523-6146
입주증 발급
잔금납부확인
101동 ~ 113동 02-523-6140
114동 ~ 129동 02-523-6145
AS문의 101동 ~ 113동 02-523-6142
114동 ~ 129동 02-523-6147
관리비, 이사예약,
이사절차, 시설관리 문의
101동 ~ 113동 02-6012-9630~9632
114동 ~ 129동 02-6012-9633~9635
등기문의
(조합 지정 법무사)
우영 법무사 법인 02-599-8010
중앙 법무사 법인 02-595-5549

02 주요기관 및 편의시설 전화

행정기관 전화번호 행정기관 전화번호
서초구청 02-2155-6114 방배초등학교 02-595-9612
방배2동 주민센터 02-2155-7771 이수중학교 02-521-4651
방배경찰서 02-3403-8133 서문여자중학교 02-3015-3600
방배 119 안전센터 0507-1327-5971 서문여자고등학교 02-599-6061
서울사당동우체국 02-583-2005 상문고등학교 02-586-3141
KT 100

03 H헬퍼 이용 안내

· 현대건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이 입주 도움 서비스'

- DIY제품(가구 및 커튼 등)조립 및 설치, 부위별 못박기 서비스 등

- 입주 이후 전용 앱(마이 디에이치)에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