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입주절차 안내
01 입주지정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0월 30일(금)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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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입주지원센터
-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커뮤니티2, 지하1층)
-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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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는 세대는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증 발급일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세대키를 수령하지 않은 세대(입주증 미발급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0월 31일)부터 관리비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반드시 중도금 대출을 은행에 상환하시고 중도금 대출상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융기관 휴무로 인하여 대출상환 및 잔금수납이 불가하오니 평일 중 완납하시고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석기간(2026년 9월 24일 ~ 26일) 입주지원센터는 정상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2 입주 수속절차 안내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관리용역 계약체결
101동~113동
-108동 앞 커뮤니티1
B3F 생활지원센터
114동~129동
-121동 앞 커뮤니티3-1
B3F 생활지원센터
입주자 확인
(입주자 및 잔금납부 확인)
분양잔금 / 발코니 확장 잔금 / 옵션 잔금(해당세대)
위치 : 입주지원센터
중도금 대출상환 확인
(상환영수증해당은행발급)
위치 : 입주지원센터
※ 07 PAGE 관련안내 참조
입주증 발급
위치 : 입주지원센터
세대키 인수 및 세대 내부
시설물 최종점검
(입주서비스 매니저 동행)
위치 : 입주지원센터
※ 분양 잔금, 발코니 확장 잔금, 옵션 잔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오니 공급,발코니확장,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하셔야 입주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잔금안내 : 분양사무실 (02-587-1922)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01동 ~ 113동) : 02-523-6140
입주안내 : 입주지원센터(114동 ~ 129동) : 02-523-6145
03 제출서류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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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 신분증②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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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코니확장 잔금납부 영수증④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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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⑥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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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⑧ 인감도장
04 제출서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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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 신분증②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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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코니확장 잔금 납부 영수증④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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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해당은행 발급)⑥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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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⑧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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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 분양잔금, 발코니확장, 옵션 잔금등 납부 영수증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해당은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및 은행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입주증 발급 전 중도금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야 하며, 중도금 대출 상환제외 및 담보대출 전환세대는 해당은행에서 발행한 중도금 대출상환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05 대리인 방문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입주증 발급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 제출서류외 아래의 대리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위임용)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지참 (대리인은 계약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06 잔금납부 및 입금방법
01 잔금납부
·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 잔금, 발코니 확장 잔금, 옵션 잔금(해당세대) 전액을 입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 잔금 납부 지정기간(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10월 30일(금))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26년 10월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가산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 연체금리 |
|---|---|---|
| 3% | 4.06% | 7.06% |
02 입금방법
| 분양 잔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공급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 신한은행 | 발코니확장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
| 옵션 납부계좌 | 신한은행 | 옵션계약서 좌측 가상계좌 참조 | 예금주 : 계약자성함/동호수 |
| 중도금대출 원금상환 | 유의사항 참조 | ||
· 분양잔금, 발코니확장잔금, 옵션잔금(해당세대), 중도금 대출 원금 상환(해당세대)등 각 납부계좌가 별도임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지정계좌에 납부하시고 입금증을 지참하시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현장에서는 현금 수납이 불가 합니다.
- • 분양잔금, 발코니확장 잔금, 옵션잔금(해당세대), 중도금 대출 원금 상환(해당세대)등 납부계좌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은 반드시 대출을 받으신 해당 은행으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 • 전국 각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상기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 타계좌로 잘못 납부되어 발생되는 문제(연체료 발생, 입주지연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초과입금 환불 요청시 환불 금액의 지급은 30일 가량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중도금 대출 관련안내
※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입주증 발급전까지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 중도금대출은행 (지점 및 연락처) | 해당세대 |
|---|---|---|
| 농협 | 서울영업부 02-2224-7027, 7008, 7009(주관) | 114, 126동 |
| 가락시장 02-410-3203 | 124동 | |
| 개포동 02-3470-1204 | 103, 119동 | |
| 길동 02-2041-2308, 2301 | 102, 118동 | |
| 방배 02-3475-9265 | 106동 | |
| 하나 | 이수역 02-591-1111(내선 318, 331, 341) | 107, 112, 117, 125동 |
| 방배금융센터 02-595-1111(내선 305) | 109, 129동 | |
| 방배기업센터 02-586-1128(내선 111, 115, 123) | 101, 128동 | |
| 수협 | 역삼동지점 02-561-6211(내선 4482) | 111, 113동 |
| 양재금융센터(주관) 02-3473-5651 | 120동 | |
| 신사역 02-3448-4667(내선 4425) | 122동 | |
| 신한 |
방배 02-3473-8411, 02-534-2605, 02-534-2349, 02-6023-2328 고객센터 02-581-2241 |
104동, 110동, 115동, 123동 |
| 국민 | 이수역 1599-9999 | 105동 |
| 사당동 1599-9999 | 108동 | |
| 방배역 1599-9999 | 116동 1층~13층 | |
| 남성역 1599-9999 | 116동 14층~27층 | |
|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1599-9999 | 121동 | |
| 방배남 1599-9999 | 127동 |
08 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안내
01 소유권 이전등기
1.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
- -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기 가능일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 시 | 보존등기 접수일 |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납부 시 | 잔금 납부일 |
-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가능합니다.
- 당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인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관하며, 사업 진행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유권 보존등기 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세입자 전입 등 관련 부분을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사업주체 발급서류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발급가능합니다.
02 취득세 납부안내
1. 납부기한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 - 취득일
| 사용승인일(준공/임시사용승인일) 이전 잔금납부세대 | 사용승인일(준공/임시사용승인일) |
| 사용승인일(준공/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잔금납부세대 | 잔금 납부일 |
※ 취득세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 취득세는 법무사에 의뢰를 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9)에 자진신고 하셔야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2. 취득세 부과기준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
|
취득가액 9억 초과 |
85m²이하 | 3% | - | 0.3% | 3.3% |
| 85m²초과 | 3% | 0.2% | 0.3% | 3.5% | |
- - 발코니확장, 유상옵션이 있을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 - 취득가액 산정 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 -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02-2155-65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본 제세공과금 관련사항은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내용의 변경 및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 바랍니다.(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9)
- • 분양금 중 일정금액 이하 소액(서초구청 재산세과로 문의)이 미납인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금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09 입주절차 항목별 세부안내
01 관리비예치금 납부
· 관리비예치금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입주자가 최초로 납부하는 관리비가 생활지원센터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운영자금입니다.
최초 소유자가 납부하되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생활지원센터에 납부 확인을 받아 매매자간 양도, 양수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께서 납부하시는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퇴거할 때 다음 입주자에게 승계 또는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선 집행 후 정산 제도)
· 납부시기 : 입주증 발급 전까지 (무통장 입금, 현장수납불가)
※ 입주 수속 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입주증발급일 전까지 해당 평형의 관리비예치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 입금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 | 납입금액 | 타입 | 납입금액 |
|---|---|---|---|
| 59 | 456,000원 | 143 | 987,000원 |
| 84 | 599,000원 | 164 | 1,165,000원 |
| 101 | 711,000원 | 175 | 1,272,000원 |
| 114 | 800,000원 |
※ 관리비예치금 산출금액 = 전용면적(m²) * 18,000원
02 관리계약 체결
- •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명 :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 • 입주수속 시 위탁 관리 업체와 관리계약 체결
03 입주증 발급
입주지원센터(101동~113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커뮤니티2 지하1층)
입주지원센터(114동~129동) : 위스덤라운지 경로당 (119동 앞 지하2층)
- ① 계약자 신분증
- ②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해당세대)
- ③ 조합정산 확인서(조합발급)
- ④ 옵션 잔금 납부영수증(해당세대)
- ⑤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 ⑥ 공동명의자 중 한분만 내방하는 경우 : 미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⑦ 인감도장
- ⑧ 계약자명의통장사본(환불관련, 해당세대)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① 위임장(첨부) ② 원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원계약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원계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 또는 가족만 가능)
※ 각종 증명서류는 입주증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입주
- • 입주수속 완료 후 입주증을 발급받은 세대에 한하여 당사의 입주서비스매니저와 함께 세대 내 시설물 확인과 각종 계량기 검침 후에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입주 시에는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시하셔야 이삿짐을 단지 내로 반입할 수 있사오니 이사 당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전 입주 불가)
- • 디에이치 방배 입주민을 위해 모바일 입주예약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약방법
- 1) 입주예약은 2026.07.20(월) 오전 10시부터 앱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2026.09.01(화) ~ 2026.11.14(토)-75일간) - 2) 입주예약 관련 문의 :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식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 예약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단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이사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주예약은 잔금 납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단, 실입주 전에는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05 인테리어 공사
-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하자책임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관계로 반드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 입주증을 교부 받은 뒤 당사와 세대내 인수확인서 작성 및 폐기물 각서를 생활지원센터에 제출하신 후 입주 고객님의 책임하에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세대 시설물 파손 및 분실과 공용 시설물의 파손 등의 하자는 원인제공자인 입주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 또한 입주고객님이 직접 원상복구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06 기타 참고사항
- - 폐기물 쓰레기는 깨끗한 단지환경 유지를 위해 이사 이전 장소에서 처리 후 입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대 매트리스, 가구, 가전제품, 액자, 거울, 화분 등 본 단지에서의 처리는 이사비용 상승요인) - - 생활폐기물 배출시 주민센터에서 폐기물배출 필증 교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 생활쓰레기는 지정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대에 배출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지 예정)
- - 입주청소등은 잔금납부 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한 세대만 가능합니다.
10 생활 편의시설 이용안내
01 입주 관련안내 전화
| 문의내용 | 문의처 | 전화번호 | 비고 |
|---|---|---|---|
| 조합정산확인서 관련 | 조합사무실 | 02-522-9757 | |
| 잔금납부 안내 | 분양사무실 | 02-587-1922 | |
| 입주관련문의 열쇠인수 |
101동 ~ 113동 | 02-523-6141 | 생활지원센터 주식회사 타워피엠씨 |
| 114동 ~ 129동 | 02-523-6146 | ||
| 입주증 발급 잔금납부확인 |
101동 ~ 113동 | 02-523-6140 | |
| 114동 ~ 129동 | 02-523-6145 | ||
| AS문의 | 101동 ~ 113동 | 02-523-6142 | |
| 114동 ~ 129동 | 02-523-6147 | ||
| 관리비, 이사예약, 이사절차, 시설관리 문의 |
101동 ~ 113동 | 02-6012-9630~9632 | |
| 114동 ~ 129동 | 02-6012-9633~9635 | ||
| 등기문의 (조합 지정 법무사) |
우영 법무사 법인 | 02-599-8010 | |
| 중앙 법무사 법인 | 02-595-5549 |
02 주요기관 및 편의시설 전화
| 행정기관 | 전화번호 | 행정기관 | 전화번호 |
|---|---|---|---|
| 서초구청 | 02-2155-6114 | 방배초등학교 | 02-595-9612 |
| 방배2동 주민센터 | 02-2155-7771 | 이수중학교 | 02-521-4651 |
| 방배경찰서 | 02-3403-8133 | 서문여자중학교 | 02-3015-3600 |
| 방배 119 안전센터 | 0507-1327-5971 | 서문여자고등학교 | 02-599-6061 |
| 서울사당동우체국 | 02-583-2005 | 상문고등학교 | 02-586-3141 |
| KT | 100 |
03 H헬퍼 이용 안내
· 현대건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이 입주 도움 서비스'
- DIY제품(가구 및 커튼 등)조립 및 설치, 부위별 못박기 서비스 등
- 입주 이후 전용 앱(마이 디에이치)에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