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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전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를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강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당사 시스템 전속 우대 요율)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강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자서명법] 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정식계약서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셔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호(명칭) 서울법대 공인중개사사무소
성명(대표) 정승권
등록번호 9251-8923
주소 서초구 방배로13길 18 아크로타워 1층 135호
전화번호 02-523-6800
| 소재지 | |
|---|---|
| 건축물 용도/구조 | |
| 거래 형태 | |
| 희망 가격 |
※ 세부적인 권리관계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은 본 계약 시 별도 고지 및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