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증여·분할 가이드

재건축 1+1 신청자의 지분증여부터 단독명의 분할까지의 핵심 절차입니다.

1단계: 입주권 상태에서의 지분 증여

추후 2채 단독 소유를 위한 필수 사전 작업

지분 증여의 목적

재건축 1+1(원플러스원) 분양 신청자의 경우, 준공 후 나오는 2채의 주택을 각각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의 단독명의로 소유하기 위해 '입주권 상태'일 때 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39평과 25평 2채를 받은 경우라면 자녀에게 40%를 미리 증여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종부세 분산 및 양도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여 타이밍 및 대상
  • 진행 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 아파트 준공(사용승인) 이전
  • 증여 대상: 현재 보유중인 권리가액에 대한 지분
  • 구청 신고: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구청에 검인을 받고 조합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진행합니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된 관할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 이전고시 이후 증여 시: 증여자가 2주택자가 되어 수증자는 13.4%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재건축 1+1 지분증여 및 분할 타임라인

관리처분 ~ 준공 전 (입주권 상태 지분증여)
이전고시 및 등기 (2채 모두 공동명의)
이전고시 3년 후 (공유물 분할, 각각 단독명의)

핵심 포인트: 최종적으로 각자 단독명의로 1채씩 소유하게 되면, 공동 2주택일 때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혜택 등에서 유리해집니다. 특히 추후에 주택 양도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지분 증여는 반드시 세무사 및 법무사와 사전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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